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차량 세테크, 딸 비자 청탁 모두 아냐"

秋, 8일 오후 입장문 통해 그간 의혹 모두 부인
"통역병 청탁 증인, 해당 매체와 통화한 적 없어"
"장애인 아버지 차와 공동지분, 실제 운전"
비자 청탁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 일축
  • 등록 2020-09-08 오후 3:50:04

    수정 2020-09-08 오후 3:50:0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통역병 청탁 △장애인 아버지 차량 혜택 꼼수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측은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아들(서모 씨)과 관련 통역병 청탁성 연락을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언론과 통화에서 “그런 사실(통역병 청탁)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서야 보고받았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보직 청탁을 했던 인물로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를 지목했다. 중앙일보는 A씨가 통화에서 당 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추 장관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A씨도 ‘중앙일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 측에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아들 서씨가 혜택을 보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지분으로 설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차량이 장애가 있는 아버지인 서상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을 두고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추 장관 측은 “아버지(서성환 변호사)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다”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준 것”이라며 세테크 용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를 통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앞서 TV조선은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B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B씨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