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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는 보직 청탁을 했던 인물로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를 지목했다. 중앙일보는 A씨가 통화에서 당 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아들 서씨가 혜택을 보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지분으로 설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차량이 장애가 있는 아버지인 서상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을 두고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추 장관 측은 “아버지(서성환 변호사)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다”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준 것”이라며 세테크 용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TV조선은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B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B씨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