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직장 내 괴롭힘"

27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과로 누적 상태서 스트레스 원인"
  • 등록 2021-12-27 오후 6:30:14

    수정 2021-12-27 오후 6:30:1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의 이해식, 장철민, 이탄희 의원이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6월 26일 숨진 50대 여성이 생활하던 휴게공간이다.(사진=연합뉴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개최했고,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고인은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80년대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웠다”며 “노후된 건물에서 환기가 잘 안돼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등 강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평소 힘들고 어려운 청소 업무로 인한 과로 누적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실시, 복장점검, 휴게시간 통제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흡연과 음주 이력이 없고 사망과 관련한 기저질환도 없어 업무적인 부담 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노조와 유족은 학교 측에서 갑작스러운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수치심을 주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냈고, 지난 9월 노조와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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