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데"...여학생 납치하려던 40대 풀려난 이유

  • 등록 2022-09-13 오후 11:33:04

    수정 2022-09-14 오전 12:19: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남성의 범행 후 행적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A(42)씨는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했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A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YTN 방송 캡처
게다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 뒤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달아나다가 아파트 바로 옆 초등학교 담장을 넘어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눈을 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형사들이 탄 승합차를 미행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이 없다”며 “미수라도 ‘장애미수’면 감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은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그 범죄 행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아버지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다.

또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와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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