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위증죄 피하려 선서 거부했나.."조국이 말한 '법비' 떠올라"

  • 등록 2017-10-24 오후 3:36:55

    수정 2017-10-24 오후 5:57: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위증 혐의를 반박하며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법을 지능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뜻의 `법비(法匪)`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등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으나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는 유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올해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이미 특검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난 국조특위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의원분들이 질의한 것에 답한 것이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했다”며 “이미 저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 측의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논리에 “교묘하다”고 비판하며 ‘법비(法匪)’를 떠올렸다.

법비는 주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법 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에 쓰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을 ‘법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수석은 “특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권력의 주구가 된 이들의 죄상을 염라대왕의 엄격함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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