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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봐주기 수사’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송치…황하나 측 청탁 확인 못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 등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황씨 등을 제외한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해당 부실수사가 황씨 측의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지인의 애인 봐주려 부실수사”
부실수사의 정황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은 박 경위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을 고의로 부실 수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류씨 등에게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아울러 박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7년 자신이 이미 구속해 송치한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경위와 함께 황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또 다른 박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