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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사건’은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했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과 학부모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