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는데..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내달 제2금융권 DSR 규제 도입…대출심사 강화 전망
작년 미등록대부 피해 신고 2969건…3년새 2배이상 늘어
불법채권추심 피해도 매년 증가세
  • 등록 2019-05-30 오후 3:08:59

    수정 2019-05-30 오후 3:34:4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한 대부업체를 통해 일주일 후 갚기로 하고 7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업체에선 선이자로 25만원을 뗀 후 45만원을 입금했다. 사정상 기한 내 상환을 못 하자 연체 이자 21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3~4번의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날 이자 지급이 늦어지자 채권추심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이러한 욕설과 협박은 곧 누나와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이어졌다. A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데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자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도입시 소득증빙 강화 등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마저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취약자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대부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만%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2323건에서 2016년 3037건, 2017년 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보면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가족·친구·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개인워크아웃 신청·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등 채권추심제한 대상임에도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불법채권추심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불법사금융을 통한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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