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리도 밟혔다"...'김구 암살 사건'과 비교하기도

  • 등록 2024-01-08 오후 6:28:50

    수정 2024-01-08 오후 6:28: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야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 당시 경찰 대응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테러”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역량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선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밟히기도 했다”며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당시 현장에 4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윤 청장 답변과 관련해 “피의자 체포를 위해 40명이 동원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응급 조치 등 할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를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 피습을 미리 알고 있던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 김 씨가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를 살인미수 방조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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