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30만원’ 주더니 “이혼 아내, 거액 있었다”…재분할 가능할까

‘용돈 30만원’ 주던 아내의 숨겨진 재산
“재산 재분할은 ‘이혼 2년 이내’여야 가능”
  • 등록 2024-04-01 오후 4:01:22

    수정 2024-04-01 오후 4:01: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투자의 귀재였던 아내로부터 한 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한 남성이 이혼 후 아내에게 숨겨졌던 재산이 있었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된 남성(A씨)이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가고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A씨는 용돈 3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고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차일피일 넘겼다.

그러다 A씨는 B씨에 “월급이 올라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들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B씨의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야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비트코인 등 시세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될까.

송 변호사는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이나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은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세 차이를 기여도에 참작해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공평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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