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박수경씨 등 3명 구속수감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 등록 2014-07-28 오후 7:26:44

    수정 2014-07-28 오후 7:26:4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대균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박수경씨가 구속수감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행각을 도운 박수경(34·여)를 구속했다.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는 전날 대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21일부터 유대균 씨의 도피를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하모(35·여)씨도 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하씨외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협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 3의 조력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와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유씨 일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 등을 받는 수법으로 99억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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