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몰래 녹음한 아내…재판에 넘겨진 이유

  • 등록 2022-08-23 오후 9:43:48

    수정 2022-08-23 오후 9:43: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그의 승합차 조수석 수납함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여성과 단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불륜 증거로 제시했지만, 상대 측은 형사고소로 맞불을 놨고 결국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법익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처럼 비슷한 사건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불륜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나 녹음 앱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부착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녹음 기능을 켜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된다”며 “하지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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