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 등록 2023-07-31 오후 7:33:55

    수정 2023-07-31 오후 7:33:5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중징계를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뒤 같은 달 말쯤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눈물 참다 결국..
  • Woo~앙!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