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변호인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 필요…정황증거 불과"

檢 출신 변호사 선임한 구미 친모 측
변호인 "확률 낮지만 외국에서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 사례 有"
  • 등록 2021-04-06 오후 3:59:12

    수정 2021-04-06 오후 4:13:5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측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변호인은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친모 석씨의 남편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자 유능종 법률사무소의 유능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유 변호사는 “석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를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석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출산을 했다면 병원 기록이나 조산원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수사당국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 당국은 이를 전제로 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면서 “확률이 낮더라도 외국의 경우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석씨 또한 돌연변이 여부 등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석씨가 출산을 했고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입, 휴대전화 복원 자료 등을 통해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를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한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과수 및 대검의 DNA 분석 결과, 사체로 발견된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이고(정확도 99.9999998%), 김씨와는 동일모계로 BB형의 혈액형인 김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AO)을 지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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