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웃어” 커터칼 든 10대女, 또래 눈·얼굴 찔렀다

  • 등록 2022-08-22 오후 6:31:13

    수정 2022-08-22 오후 6:31:1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10대 여성이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재판장)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양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시작은 당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는데, B양 일행은 골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롱하듯 비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A양의 범행으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윗부분과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다만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라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라면서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면서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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