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화재 참사'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같은 재단 산하 효은 요양병원 부원장 영장 기각
  • 등록 2014-06-05 오후 5:50:47

    수정 2014-06-11 오후 2:33:20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사문 병원 이사장을 5일 구속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효실천사랑나눔병원과 같은 재단 산하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지난 3일 효은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중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된 간호사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이 이사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혜진 손목 시계 정체는?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