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포항 지진’ 발언을 두고 무당에 비유한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목사는 11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을 하느냐”며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류 전 최고위원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김 목사가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