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됐다…“전세난 우려”

재건축 입주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6·17대책 이후 1년 간 논의 지지부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내용 제외
세입자 내쫓기 등 부작용 우려
  • 등록 2021-07-12 오후 4:20:34

    수정 2021-07-12 오후 9:01:5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조합권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6·17대책 당시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2년 간 실거주해야한다는 규제를 마련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여당이 해당 규제를 백지화한 데는 전세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가 내쫓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실거주 2년 제한을 정책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전세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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