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1-12-03 오후 6:23:56

    수정 2021-12-03 오후 6:23:56

윤상현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와 윤 의원측 전 보좌관 A(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의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징역 4년, 벌금 500만∼1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유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후보를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상수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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