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1항, 2항, 4항, 5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모두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공익이 크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상한고시)▲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상한초과 금지)▲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시와 다르게 지급 금지)▲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유통망 15% 조항)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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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고 평가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