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군면제 7명, 역대 최연소 기록은?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특례, 고등학생 포함 7명
  • 등록 2018-02-26 오후 3:42:53

    수정 2018-02-26 오후 4:26:57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정재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함박 웃음을 지을 미필 남성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패막한 평창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수상실적으로 병역특례를 받게 된 선수는 스켈레톤 윤성빈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24),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 스피드스케이팅 500m 은메달 차민규(25), 1000m 동메달 김태윤(24), 팀추월 은메달 정재원(17),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임효준(22), 500m 은메달 황대헌(19)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2년10개월 동안 봉사활동 등을 하는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하게 된다. 사실상 면제 혜택이다. 다만 복무 기간 동안 이들 신분은 군인으로,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17세로 고등학생인 정재원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가 됐다. 역대 최연소 특례 기록은 2014년 당시 14세 나이로 인천 아시안게임 요트 옵티미스트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성빈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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