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등록 2018-07-13 오후 3:42:47

    수정 2018-07-13 오후 3:42:4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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