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30차례나 찔러 죽인 동생, 첫 재판서 ‘눈물’

  • 등록 2021-06-17 오후 2:48:36

    수정 2021-06-17 오후 2:48:3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30대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제공하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A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함께 사는 친누나 B씨의 방으로 가 흉기로 그의 옆구리와 목에 이어 가슴 부위를 30차례가량 찔렀다. B씨는 당시 대동맥이 절단돼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고, 반복된 B씨의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그는 페인트통, 소화기, 배수로 덮개 등을 이용해 가방을 농수로에 가라앉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부모와 친척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0일 뒤 렌터카로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4월21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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