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전환사채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모두 기각"

  • 등록 2021-12-14 오후 6:08:59

    수정 2021-12-14 오후 6:08:5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연이비앤티(090740)는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전환사채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모두 시각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