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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가) 너무 폭력을 써요’, ‘(A씨가) 추행 XX 했어. 폭력 XX 했어’라고 한두 차례 말한 내용이 확인된다”라면서도 다만 “출동 경찰관의 수사 서류에는 B씨가 폭행과 추행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폭행 사건 담당자도 B씨가 진술할 수 없는 주취 상태로 바로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한다”라며 “A씨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B씨의 몸이 약간 흔들리며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했던 점 등을 통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에서 B씨가 맥주캔으로 던지고 계단 쪽으로 가자 A씨가 몸으로 막고 내려가려는 B씨의 팔을 잡아 올리는 장면, B씨가 계속 폭행하는 중에도 팔목을 잡고 있었던 장면이 확인된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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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날 것 같아 두렵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 중이던 A씨에게 B씨가 묻지마 폭행을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건네며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느닷없이 뺨을 올려붙였다. 이에 A씨가 B씨를 말리자 그는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 무릎, 구둣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던 A씨의 어린 딸은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