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한달 반만에 '백기'

국토부와 여론 압박속 이미지 실추 우려해 결단
쌍용차·수입차 향방에 관심
  • 등록 2014-08-12 오후 5:11:00

    수정 2014-08-12 오후 5:11:00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연비 논란 한달 반만에 소비자 보상을 하고 표시 연비를 변경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백기를 들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연비 조사 결과가 달라 아직도 할말은 많지만, 연비 논란이 확산되면 이로울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서 보상으로 급선회

12일 현대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대당 4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제원표상 연비도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싼타페 해당모델은 약 14만대가 판매돼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액은 약 560억원이다.

지난 6월26일 국토부와 산업부는 싼타페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에서 각각 ‘부적합’과 ‘접합’이라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후 연비 과장 사실 공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고 물밑으로 현대차를 압박했다.

당초 현대차는 산업부와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검토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상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행정소송의 명분은 있지만 국토부에 밉보여서는 이로울게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올해 말부터는 산업부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이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해 국토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해볼만하지만, 이 건을 빌미로 국토부에서 다른 규제를 더 강화해서 적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부정적 여론도 부담·이미지 쇄신 필요

국토부의 눈치도 봤지만 무엇보다 여론이 현대차에 안 좋게 흘러간 것이 현대차가 소비자 보상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2012년 미국에서 연비 보상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며 현대차의 태도를 비판했다.또한 최근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현대차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예율은 1700여명의 소비자들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 싼타페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 도약’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소비자 보상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에 싼타페 고객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약 14만 명이 활동하는 싼타페 인터넷 동호회 클럽디엠(DM)의 매니저는 현대차의 발표 직후 “어찌 보면 조금 보상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한 것은 잘했다”며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도 남아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보상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주 내에 4000여명의 싼타페 소유자를 대리해 2차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버티기 어려울듯·수입차도 ‘고민’

쌍용차와 수입차는 현대차의 보상방침에도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현대차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국토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까지 백기를 든 마당에 쌍용차 홀로 국토부에 반기를 들고 버틸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수입차들은 좀 더 복잡하다.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은 국산차와 달리 산업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 해당업체들은 산업부의 연비검증 방식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했고, 재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증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며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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