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과 인연 끊겠다는 서해순…법적이혼 가능할까

현행법상 망자와 이혼 불가능
배우자측 가족과도 친인척 관계 끊을 방법 없어
  • 등록 2017-10-12 오후 3:44:00

    수정 2017-10-12 오후 3:50:29

[이데일리 e뉴스팀]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쏟아낸 말들이 화제다. 서씨는 특히 이미 사망한 남편 김광석과 이혼하고 새인생을 살겠다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았다. 서씨 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현행법상 망자와의 이혼은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서씨가 김광석의 부모형제 등 유족 측과 모든 법적 인연을 끊으려 한다 해도 이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 도착한 서씨는 “서연이 사망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서연이를 전 세계 발달 장애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돈 아끼지 않고 공부 시켰다”고 말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마지막으로 “딸도 없고 거짓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저를 김씨 가족들과 이상호씨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고 못하고 있다”며 “김광석씨와 이혼을 통해 인연을 끊고 제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씨가 언급한 이른바 `사후(死後)이혼`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후이혼은 배우자가 죽은 뒤에 이혼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사망 뒤 배우자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사후이혼이 확산되고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법적으로 사망 후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법적인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다만 일본은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가족 등과 절연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시댁 식구에 불만이 있었거나 남편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떠맡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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