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주변이 적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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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가구업체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조만간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피해 여성은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불성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지연시킨 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 (사진=포털사이트 게시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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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측 김상균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폭행 사건 재수사 요청을 위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사건 발생 이후 주고 받은 SNS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조·어투의 변화를 보면 사건 전날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여성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소를 취하한 뒤 뒤늦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어 억울했던 것”이라며 “속칭 ‘꽃뱀’ 혹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명예가 매우 실추된 느낌을 받아 공감과 위로를 받고자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포털사이트 게시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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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건네받아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샘 여성 신입사원이 지난 3일 인터넷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이 글에서 입사 동기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고 이후 이 사건을 도와주던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주던 인사팀장이 사건 무마 회유와 함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몰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고 세 번째 사건의 인사팀장은 해고된 상태다. 그러나 두 번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추가 증거가 있어야 재수사가 가능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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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20여개 올라왔다. ‘피해자 신변보호 및 올바른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에는 1만 3548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관건은 피해 여성이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경찰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시 고소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료=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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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피해 여성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941건에 이르렀다. 지난 2012년 134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90건이나 됐다.
신 의원은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등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지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