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없다”…삼성생명, 민원인 상대로 소송 제기

  • 등록 2018-08-13 오후 2:07:36

    수정 2018-08-13 오후 2:13: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삼성생명이 이 회사가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상속 만기형) 보험 상품 계약자 1명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미지급 보험금)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작년 11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상품 가입자 강모씨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주라고 결정하자 올해 초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15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회사 측에 또 다른 즉시연금 가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자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론 내린 만큼 그 후속 조치로 강씨가 아닌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실제 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작년 11월 이후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도 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덜 준 것이 맞는다고 판시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3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 결정을 적용할 경우 이 회사가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미지급금은 총 4200억원(5만4943건)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가입 설계서 상의 ‘최저 보증 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만큼만 미지급금을 환급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미지급금 전액이 아닌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해 “매달 최소 이 정도의 연금(이자)을 받을 수 있다”며 제시한 예상 금액보다 실제 연금 지급액이 밑도는 경우의 차액인 370억원만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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