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담임 스토킹 한 ‘박사방’ 공범 “반성문 잘 써 감형돼” 자랑

고교 담임 7년간 스토킹…징역 1년2개월 선고
과거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반성 중” 감형
박사방 공범으로 구속…이번에도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 등록 2020-04-01 오후 2:28:53

    수정 2020-04-01 오후 2:28:5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구속) 씨가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뒤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며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현재 재판부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교 시절 담임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공익근무요원 강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사진=YTN 뉴스 캡처)
1일 YTN은 강씨가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지인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출소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이 줄었다고 자랑했다.

당시 강씨는 채팅방에서 “근무 중 징역형.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의무기록 뽑아내고, 협박하고”라며 자신의 범행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2년6개월 구형받은 거 판사가 그대로 가려다가 반성문 잘 쓰고, 심신미약 인정돼 1년 2개월 받음”이라며 자랑하듯 말했다.

강씨는 고교 시절 담임교사 A씨를 7년 넘게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적상태가 있다며 형량을 반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강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출소 뒤에도 A씨를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모바일 메신저로 A씨의 어린 딸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A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조씨에게 넘기면서 400만 원을 주고 A씨의 어린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사방 공범으로 붙잡힌 강씨는 이번에도 재판부에 2월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구청 조회 시스템에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피해를 당한 교사는 법원이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봐, 또 보복 범죄를 당할까 봐 청와대에 신상공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도 안 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강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교사가 올린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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