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기부금 남용 논란` 정의기억연대 검사 나섰다

행안부, 정의연에 기부금관련 장부·영수증 등 제출 요구
50억미만 모집단체라 의무 아니지만 논란에 검사 착수
"기부금품 모집 절차나 형식, 서류 보관여부 등 확인"
"이상 있으면 규정 따라 조치"…등록 말소까지도 가능
  • 등록 2020-05-12 오후 3:41:44

    수정 2020-05-12 오후 5:02: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정의연이 기부금을 모은 장부나 영수증 등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12일 오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의연 측에 장부 등 기부금 관련 서류나 출납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절차나 형식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검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 시·도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행안부에서 등록했다.

정의연이 최근 논란이 일면서 행안부가 의무 대상이 아닌 해당 단체에 검사에 착수한 것. 이 관계자는 “모집 목표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지만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매년 검사 의무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검사할 수 있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서 형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검사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내역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는 모집완료 보고서나 사용 내역 보고서,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출 내역이나 장부 등을 갖추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단체의 세부적인 내역까진 분석하긴 어렵다”며 “불법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고발 등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일 행안부 검사과정에서 모집 단체의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벌칙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장부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기부금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위반 대상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우선 정의연 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직접 방문 검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의연이 행안부에 제출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구조사사업에 3억9000만원, 피해자 복지사업에 2억6500만원, 전시 성폭력재발 방지사업에 2억원 등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2018년에는 12억488만원, 2019년에는 7억6584만원의 기부수입을 거둬 약 2년 동안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 쓰인 비용은 4784만원이었고 연구조사사업에는 총 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단체는 2018년 디오브루잉 주식회사에서 3339만원 상당을 기부금으로 지출했다고 기재했다. 디오브루잉은 서울 등지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의연은 지출 목적이 `모금사업`이라고 썼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당해 140여 지급처를 다 쓸 수 없어 한 해 동안 모금사업을 한 곳 중 1곳만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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