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폭행해 숨지자…‘멍 없애는 법’ 검색한 부모

경찰, ‘생후 2주아 사망’ 20대 부부에 살인죄 적용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멍 빨리 없애는 법 등 검색
범행 은폐 시도 드러나…“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 등록 2021-02-17 오후 1:53:52

    수정 2021-02-17 오후 1:53:5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각종 은폐 시도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A씨 부부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조카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거짓 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을 속이기 위해 벌인 연기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살인죄를 적용해 오는 18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17일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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