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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절차를 거쳐 뽑는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임기 4년 동안 학교 수업, 교사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같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저연차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수석교사가 되면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수업시수는 50% 경감된다. 연구활동비 월 40만원이 지원되며 중·고등학교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시간 강사비가 지원된다.
수도권 모 초등학교에서 30년을 근무한 A교사는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의 자율성이 없고 과중한 행정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교사 개개인이 수업방식을 고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수석교사의 코칭은 시어머니 잔소리에 그치고 만다”고 전했다.
수업 연구보다는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승진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연차 교사들의 수석교사 지원을 망설이게 한다. A교사는 “교육청 하달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승진코스인 교무부장 등 보직을 준다”며 “관리자들에게 행정보다는 수업 방식, 교과과정을 고민하자고 수석교사들의 얘기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원관리 등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수석교사를 선발·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학교별로 수업·교육과정, 평가 등 장학권한은 수석교사의 권한임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