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시설물 내진율 4년내 87%↑…단층조사 역량 강화"

제33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동해안 중심 지진 늘어…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범부처 단층검토위 통합"
"저탄소 축산업 전환 시급…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등록 2024-01-03 오후 4:43:09

    수정 2024-01-03 오후 4:43:0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4년 내 87%까지 끌어올리고 각 기관별 분산됐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최고 85㎝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가 밀려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지진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지진 대비 강화를 추진해왔다.

한 총리는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단층검토위원회로 단층검사 기관을 일원화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보강 등 지진대응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피훈련과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총리는 “축산업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돼왔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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