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6억외 분양권 보상"…오세훈 "둘째 처남이 매입" 해명

  • 등록 2021-03-30 오후 3:32:10

    수정 2021-03-30 오후 3:32:1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토지보상금 36억원 외에 택지 분양권을 받은 것에 대해 “둘째 처남이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30일 확인 결과 당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정 면적 이상 땅 소유자게 택지 분양권을 주는 규정이 있어 오 후보 둘째 처남이 이 권리를 사용해 분양권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와 오 후보 배우자는 분양권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 오 후보 배우자는 지분이 전체 땅의 8분의1 밖에 안돼 분양권 대상이 아니었고 둘째 처남이 대상자였다.

오 후보 둘째 처남은 분양권을 7억3000만원에 샀다가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는 것이 오 후보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바지에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산업과 관련 36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 외에 처가 식구들이 주택 용지 권리를 받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실제로 주택 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아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는 해당 지구 안에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된 권리다.

전날 밤 TV 토론때 이 문제를 언급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 후보가 또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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