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인 최모 씨(30)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인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말한다.
|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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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머그샷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떻게 공개할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의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동의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이 유일하다.
앞서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33)과,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을,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