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관급기관 입찰 4월 9일까지 가능해져

  • 등록 2018-03-19 오후 5:41:06

    수정 2018-03-19 오후 5:41:06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풍산(103140)은 방위사업청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4월 9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방사청은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풍산에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풍산은 법원에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이에 대해 4월 9일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이 시점까지는 풍산이 관급기관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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