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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시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타다 논란’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결핍된 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며 “가장 전형적인 게 타다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혁신적 시도의 제도화를 고민하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사실상 없애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해당 법은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시도할 수 있을까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우리 사회에서 시도할 수 있단 희망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정부가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