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운수사업법, '타다금지법' 아닌 '혁신시도 제도화'법"

"혁신적 시도 분위기 만든단 점에서 '타다 논란' 의미있다"
  • 등록 2019-12-06 오후 6:20:18

    수정 2019-12-06 오후 6:20:18

6일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토크콘서트’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혁신적 시도의 제도화를 고민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시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타다 논란’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결핍된 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며 “가장 전형적인 게 타다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물론 검찰은 (타다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기소했지만, 정책적으론 이런 시도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혁신적 시도의 제도화를 고민하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사실상 없애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타다 관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론에서는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던데 아니다”며 “타다가 지금 형태로 그대로 미래에도 사업할 수 있단 건 말이 안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타다’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해당 법은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시도할 수 있을까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우리 사회에서 시도할 수 있단 희망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정부가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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