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취소해!"…아내 폭행하고 방화 시도한 60대 남편

  • 등록 2024-02-19 오후 6:35:54

    수정 2024-02-19 오후 6:35: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0대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관 중이던 신나 2L 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 아내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해 화재로는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이혼신청 취소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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