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계속운전' vs '영구정지' 격론

산업부, 원자력발전전문委 개최..계속운전 찬반 팽팽히 맞서
원전 해체 여부 2년 뒤 결정..폐로 기술·규정 마련이 관건
"폐로 관련 규정 마련 최소 2년, 기술확보 10년 이상 걸릴 것"
  • 등록 2015-06-10 오후 5:13:51

    수정 2015-06-10 오후 5:13:51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오른쪽부터)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포기할 경우, 1차 연장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께 원전을 영구정지 상태로 놔둘 것인지, 원자로 해체를 시도해 볼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와 한수원, 학계 및 연구소 등 원전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리 1호기 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계속운전을 해야한다는 측과 영구정지를 해야한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수원 측이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타당성을 피력하면서 안전성 검증은 받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해야 한다는 측은 고리 1호기가 이미 한 차례 10년 간 운전을 연장한데다, 설비용량(58만7000kW)이 크지 않아 전력수급이나 예비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고리 1호기가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9321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또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보상금을 고려하면 경제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운영 연장을 위한 지역지원금이 각각 1310억원으로 책정된바 있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상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을 비롯한 반대 측은 우선 계속운전을 신청한뒤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더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안전성 검증도 받아보지 않고 계속운전을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결정 권한이 원안위로 넘어갈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입증되면 월성 1호기처럼 계속운전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이 경우 원안위와 정부 모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12일 오전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날 열리는 에너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를 반영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에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 부산 기장군에 건설됐다.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된 뒤 재가동 결정이 내려져 2017년 6월18일까지 10년 간 운영이 연장됐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운영을 재연장하려면 오는 18일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는 계속 가동된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1차 연장 운영 종료 시점인 2년 뒤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원전을 해체할 것인지, 영구정지 상태로 놔둘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폐로 절차에 대한 규정만 마련됐을 뿐, 관련 기술이나 세부적인 기준조차 없다”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 2년, 원전 해체 기술 확보까지는 최소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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