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피해자, 살인자와 연인 사이” 거짓말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먼저 방송사에 연락해 “경찰보다 내가 더 알아”
“언론에서 사실 왜곡하고 있어 억울하다” 주장
수사기관 조사, 성폭행·금품 갈취 사실 드러나
法 “피해자 유족 고통…미필적 고의에 불과해”
최신종, 2020년 여성 성폭행·살해해 무기징역
  • 등록 2023-08-22 오후 11:12:53

    수정 2023-08-22 오후 11:12: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성폭행, 살인 범죄를 저지른 최신종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방영된 한 방송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최신종과 피해자 B씨는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최신종이 살인 및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였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작가에게 먼저 연락해 “최신종과 잘 아는 사이다. 경찰보다 내가 더 많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인터뷰에서 “나이 서른 넘은 사람(최신종)이 1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두 사람이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현금과 팔찌도 (B씨) 스스로 빌려줬고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방송됐지만 수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A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최신종이 아내의 지인 B씨를 성폭행한 것이었다. 현금과 팔찌는 최신종이 B씨를 살해하기 전 폭행하고 협박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적극적으로 방송사에 먼저 연락해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방송으로 (허위 발언이) 공개돼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발언과 상반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2020년 B씨를 포함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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