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 사표

재판부 변동으로 재판 지연 불가피
4월 총선 이후로 선고 미뤄질 듯
  • 등록 2024-01-08 오후 7:06:52

    수정 2024-01-09 오전 8:03: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사건이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도 일정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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