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측이 '월 천만원' 용역계약 제안"… 문자 추가 공개

  • 등록 2019-01-28 오후 1:49:48

    수정 2019-01-28 오후 1:49:48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손석희 JTBC 사장(대표이사)의 폭행 의혹과 관련, 폭로에 나선 김모 기자가 손 사장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손 사장이 보도 무마를 대가로 자신에게 JTBC 입사를 제의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27일 손 사장이 자신에게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폭행 고소를 한 지 6일 뒤인 19일 오전 0시쯤 김씨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통상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접촉 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김씨에 의해 지난 다섯달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갈협박을 당해온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를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 월수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주 중 마무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추가로 받았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거래 등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손 대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이 폭행 신고 취하를 대가로 계약을 제안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김씨가 폭행 피해를 고발하며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 앞서 김씨는 손 사장이 지난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 이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중 보도 무마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JTBC 입사까지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입사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씨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협박을 하며 JTBC 취업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 고발 사건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소환 조사를 위해 손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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