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루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이루 측 “중증치매 앓는 모친 간병해야” 선처 호소
  • 등록 2024-03-07 오후 5:58:36

    수정 2024-03-07 오후 6:56:1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들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동승자와 운전자를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승현)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가수 겸 배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조죄는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제한최고 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원심은 최하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하며 1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루의 변호인은 조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케이팝을 알렸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 정성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루도 범행을 인정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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