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는 26일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PEF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을 재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금호아시아나와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PEF가 금호고속 지분을 금호터미널 단독으로 415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리조트 지분 48.8% 역시 이번 계약에 포함되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함께 인수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호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금호고속 매각을 마무리짓게 됐다”며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재인수를 시작으로 그룹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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