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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손배소는 20여 건에 이르며, 이날 진행된 재판만 3건이다.
민사25단독의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모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판 기일을 열었다. 소장은 지난 2019년 4월에 접수됐지만 피고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재판부가 같은 해 9월 공시 송달을 명령하자, 피고 측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 송달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8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사96단독의 이백규 판사도 이날 김모 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2019년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미쓰비시는 2년여 간 대응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간 다른 전범 기업들도 장기간 불출석으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공시 송달이 결정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외관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 반 이후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외 기업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오는 9월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두세 번 더 재판을 진행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오는 28일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니시마츠건설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