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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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9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인 C씨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