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하는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건전화 방안은 대부업체 등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소멸 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된다. 올해 대부업체 등 추심행태를 감독체계에 편입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