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방지법' 내일 심사착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법안처리 합의 영향
  • 등록 2014-04-24 오후 5:49:59

    수정 2014-04-24 오후 6:08:49

강창희 국회의장(가운데)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 심사에 본격 나선다. 사고 이후 열리지 않았던 농해수위는 24일 여야 합의를 계기로 법안심사를 속도를 내기로 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월호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을 최우선 검토한다.

△선박 입항·출항법 제정안 △개항질서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수난구호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농해수위는 총 77건의 법안 중 이 법안들을 맨 앞에 상정해놓았다.

농해수위는 이들 법안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4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그간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법안들을 거의 심사하지 못했다.

농해수위가 법안심사에 본격 나서는 것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안전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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