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노조 "합산규제 생존권 박탈" 성명

  • 등록 2014-12-16 오후 6:06:41

    수정 2014-12-17 오전 5:48: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7일 오전 9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KT(030200)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053210)의 방송시장 점유율을 합산규제하는 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스카이라이프 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는 16일 성명을 내고 “우리 회사 역시 2011년 KT에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본연의 공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접시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내놓고 문재철 전 사장의 어설픈 추진과 과욕으로‘합산규제’라는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조합 스카이라이프 노조는 ‘합산규제법 처리’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합산규제는 회사에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유통망과 조합원 등 4.5만 종사원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합산규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통망 구조는 붕괴한다.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위성방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 당시 국가적 난제였던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해 KT와 지상파방송 등이 주주로 참여한 국책사업 중 하나”라면서 “그래서 스카이라이프에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가입자 규제를 배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노조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아날로그 방송상품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8VSB를 받는 등 다들 규제완화나 혜택을 받지만, 유독 스카이라이프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 노조는 “합산규제가 시한에 쫓겨 졸속처리돼선 안되며, 합산규제를 도입하려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그리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사업자들 역시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영업의 주범은, IPTV사업자의 핸드폰을 앞세운 무제한적인 방통결합상품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오늘 KT의 발목을 잡아놓더라도 SKT, LG의 파상적 공세는 어찌할 것인가? 근시안적인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즉 방통결합상품에서 방송상품을 분리해내는 입법에 함께 힘을 쓰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대해서도 “논란의 단초가 된 DCS의 추진에 신중히 접근해 달라”면서 “DCS가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합산규제법안만 처리된다면, 이는 사태의 본말(本末)이 전도된 일이며 그 후과(後果) 역시 심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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