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품백·골프채 공항서 뺏는다(종합)

  • 등록 2017-03-29 오후 3:01:20

    수정 2017-03-29 오후 3:01:2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양도소득세 3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프랑스 여행 중 구입한 3000만원 짜리 핸드백을 갖고 귀국했다. 그는 이 핸드백에 대한 관세만 납부한 뒤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법인세 5억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친구들과 하와이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왔다.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간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는 입국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나 B씨 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귀국 시 세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핸드백이나 골프채 등 휴대품을 뺏기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청과 협업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을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예고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휴대품 등을 관세청에 위탁해 압류·공매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현재 3만2816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면제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으면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을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물품도 대상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휴대품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자료=국세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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